'BJ 성착취 사건' 제3의 n번방 수준 성착취 폭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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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17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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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카라큘라가 BJ K, Y, N이 여성 BJ를 상대로 '벗방'을 시켰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영상을 게재했다.
15일 카라큘라는 유튜브를 통해 실명을 언급한 K를 향해 "K님 죄송하다. 최근 저희 유튜브 채널에 BJ 아둥님의 주장을 아무런 증거 없이 당사자 실명을 공개해 죄송하다. 당사자 중 한 분인 K님이 ‘사실이 아니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반박글을 봤다.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제가 그래서 K님께 한 말씀 드리겠다. 내가 XX같니? 너 내가 만만하냐?"고 반문했다.
카라큘라는 "내가 BJ 아둥 주장만 듣고 영상을 올렸을 것 같냐. K가 저희 폭로 영상을 보고 자신은 잘못이 없고 Y와 N에게만 잘못을 몰아갔다. 오히려 성인 방송도 강요와 착취는 없었고 돈을 뜯겼다고 주장했다. K는 BJ 아둥을 1차적으로 성착취를 했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둥에 대한 정산, 강요, 감금이 핵심이다. K씨는 아둥에게 일주일에 6일을 성인 방송을 하라고 강요했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 위약금 2억 8000만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계약서를 강요했다. 정산과 관련해서는 K가 아둥의 성형비 4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아둥에게 제공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해 보니 약국, 정신과만 있지, 성형 관련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먼저 4000만 원을 주고 정산금에서 깠다고 하는데 아둥이 이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내서 승소를 했다. 법원에서는 이미 K씨가 아둥에게 수익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서 원고 아둥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 신청도 없더라. 오히려 K가 아둥에게 8000만 원을 줘야 하는 상황. 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 상태다. 그러나 현재 아둥이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K씨에게 10원 한 장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판결문을 공개했다.
또 K는 중감금치상으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큘라는 "2022년 초 강남경찰서에 이미 중감금치상으로 고소된 상태였다. K는 강남경찰서 출석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현재 수배 중인 상황이다. 또 현재 N은 유튜버 구제역에게 대신 싸워달라며 요청한 상태다. 다음 영상으로 또 폭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상을 올린 카라큘라는 “저희 채널에서 용기를 내서 폭로를 한 여자 BJ를 상대로 ‘어차피 돈 벌려고 여자 BJ가 자발적으로 나간 거 아니냐’며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가해자 중 1명인 Y 영상을 보시고 이것이 과연 자발적으로 여자 BJ가 나간 것 같은지 판단해달라. 또 다른 피해자들도 언제든 연락 달라”며 BJ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10일 명탐정 카라큘라는 '저는 성노예였습니다'라는 영상을 통해 여자BJ 아둥의 폭로를 올린 바 있다.
영상에서 아둥은 남자 BJ A, N, K에게 1년간 성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BJ 아둥은 “저는 K, N, A의 돈벌이 수단을 위해 철저하게 쓰인 성 노리개이자 노예였다. 저는 원래 7살 딸을 키우면서 한의원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성이 SNS DM으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면 10만 원을 주겠다’며 부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성은 BJ 활동을 하던 N씨였다. N씨는 ‘협조를 잘하면 1~2시간 내로 촬영이 끝날 것’이라며 계약서를 제시했다. 계약서를 읽으려 했는데 N씨가 ‘시간이 없다’며 바로 카메라로 방송을 켜며 맥주를 권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들이 준 맥주 한 캔을 먹은 뒤 정신이 혼미해지고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다"며 "N씨가 제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옷을 벗겨 방송을 했다. 내가 저항하니까 N씨는 ‘협조해야 빨리 끝나고 그만두면 계약 위반이니 위약금을 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아둥이는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는데 N씨는 ‘영상을 유포시키겠다’며 협박하며 Y씨를 소개했다. Y씨에게도 똑같이 당했고 영상도 해외 사이트에 유포됐다. 이후 K씨도 저에게 강제로 성인 방송을 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원치 않는 성인 방송을 2022년 1월부터 주 6일 8시간씩 5개월 동안 김아둥이라는 이름으로 찍었다"며 "인터넷 방송의 성 노리개로 전락하고만 피해 여성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란 생각에 용기를 내 카메라 앞에 서게 됐다. 제 모든 인생을 짓밟은 세 사람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BJ 아둥이 지목한 남자 BJ 중 K는 자신의 SNS를 통해 “(카라큘라)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저와 저희 직원들은 감옥에 있어야 한다”며 반박했다.
K는 “해당 영상 여성분은 처음 저희 회사에 왔을 당시 미혼모에 빚도 있는 사람이었다. 회사에서는 집과 방송 장비, 성형비, 생활비 모두 빌려줬다. 이후 회사 정산금에서 빌려준 돈을 차감하기로 했다. 빌려준 돈이 총 4000만 원 정도다. 이후 그 여자는 돈도 갚지 않았다. 제가 그 여성분이 말한 내용대로 했으면 이미 감옥에 있을 거다.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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